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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6 2013고단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0: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인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38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차를 정차시킨 후 검사를 하여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넣어 차량키를 뽑으려는 순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5~10m 매달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고자 피해자인 단속경찰관을 매달고 자동차를 급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