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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0:5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0. 00:5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동편마을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하기 시작한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G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