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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1:30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인도 및 전신주가 설치된 곳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전신주를 연이어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