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는바, B을 통해 피해자가 D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의 지급명령신청에 승소하였음에도 승소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B 운영의 주말 농장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형사고 소 사건이 불기소처분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고등 검찰청에 잘 아는 부장검사가 있다.

그 검사한테 300만원을 주면 기소하게 할 수 있으니 3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고등 검찰청에 아는 부장검사가 없었고, 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또는 동생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00만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