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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108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90,000,000원, 기간 2017.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위 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6. 2. 23.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2018. 5. 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11. 20.경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D은 2019. 2. 22.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40,000,000원을 2019. 2. 28.까지 우선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원고의 위 해지통지로써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80,000,000원(= 190,000,000원 -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나머지 보증금 180,000,000원 중 D이 우선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나머지 140,000,000원(= 180,000,000원 -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은 보증금 10,000,000원은 우선 반환받기로 한 40,000,000원 중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