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천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거래소에서, B 카니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1,800만 원, 연이율 16.9%에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 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도박 빚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조사,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 납부 내역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