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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J에 있는 K(2015. 10. 경 L에서 사업자 명 변경)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 근로 기간 2015. 10. 27.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N( 근로 기간 2015. 11. 11.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H( 근로 기간 2015. 11. 2.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에게 위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1,323,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13 내지 1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82,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M의 각 진정서

1. O, Q, P, M, N,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