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숭어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바 있다.
피해자 D은 2012. 11. 26.경 위 양식장 안에 있는 숭어 약 10톤 가량을 위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E, F로부터 매수하였다.
2012. 12.경 위 양식장에 있는 숭어 약 6톤 시가 2,700만원 상당을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양식장에 위와 같이 출하 후 남아 있는 숭어 중 미상의 양을 자신이 준비하여 온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01:3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H)에 “사기꾼 년 놈들 길 조심하고 다녀, 사기꾼 년 놈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 30. 19:48경 피해자의 같은 핸드폰에 “사기꾼년놈들 감방살이 재미있게 한 번 오래오래 살아봐, 사기꾼년놈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6. 22:07경 피해자의 같은 핸드폰에 “개자식 사기꾼아 개보지 사기꾼년 감옥 갈 준비하고 있어 년놈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10. 13:21경 피해자의 같은 핸드폰에 “개자식 사기꾼놈 개보지 사기꾼념 감옥갈 준비하고 있어 년놈들아 설날에 사기꾼년놈들 똥물이나 처먹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12. 11:42경 같은 핸드폰에 “저승길 동반자 개 보지와 개자식 사기꾼념놈들 4444”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20. 02:45경 같은 핸드폰에 “개 보지와 개좆년놈들 긴장 풀지 말고 지달려, 사기꾼념놈들 4444”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