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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9고단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B에 있는 C군청 1층 민원실 창구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차량 이전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D로부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 씨발것들은 자리에 쳐 앉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이것들은 전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 씨발 좆같네, 좆같은 것들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갑자기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여기 군청 1층인데 사시미 하나 사와라, 이것들 전부 죽여 버린다, 식칼도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여 마치 D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응대에 관한 C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같은 날 15:59경 C군청 동측 지하 주차장 입구에 E 엑티언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4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계속하여 16:37경 C군청 서측 지하주차장 입구에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5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사항

1. 현장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죄현장 촬영 사진, CCTV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