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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부산지사 전산 담당자이던 자이고, 피해자 E은 2007년부터 경북 경주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전산 소모품 및 사무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 주 )D 부산지사 전산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주 )D 의 거래업체인 H에 전산유지 보수 및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8:00 경 울산 남구 여천동 여천 오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주 )D 의 거래업체인 H에 전산유지 보수 및 납품을 하게 되면 대금 결제조건과 마진이 좋은데 내가 도와줄 테니 계약을 시도하라. 계약을 하려면 부산지사 전산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4,9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유선 키보드 등 전산 물품을 ( 주 )D에 납품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말경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전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의사였을 뿐 위 전산 물품을 ( 주 )D에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430,460원 상당의 전산 물품을 납품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