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2가합94082 가등기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박AA
대한민국
2013. 4. 18.
2013. 5.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OO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춘천 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8. 9. 접수 제191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송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8. 황CC, 전DD, 김EE, 김FF(이하김OO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000원, 매매완결일자 2016. 8. 8., 매매예약 증거금 000원(매매예약 계약 체결 당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9. 김OO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OO의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나. 한편, 피고는 2011. 10. 19. 김OO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OO의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위 압류에 따라 2011. 10. 24. 이 사건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 졌다.
"나. 그러나 김OO 등은 2012. 6.경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매매예약 증거금 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아에 원고는 2012. 6.경 김OO 등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보낸 후 김OO 등을 상대 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84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14.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이하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2. 10. 6.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1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 108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은 원고의 2012. 6.경 통 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이에 따라 김OO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으며,김OO은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김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l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계 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l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