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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경 경북 칠곡군 R 원룸 1 층 현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줄 것이고, 대출 승인이 되면 분실신고 후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S)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8.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