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 이하 ‘ 이 사건 번호계’ 라 한다) 의 계원들은 주로 술집 종업원들 로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이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피고인이 E의 괴롭힘을 피해 춘천을 떠난 상황에서도 계원들과 접촉하여 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C, D에 대한 계 불입금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 D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계 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 D이 가입한 계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납입 받은 계 불입금을 계 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 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C 자신이 소개한 계원인 K과 L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았고,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