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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8: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외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이삿짐 운반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뺄 수 있는데 왜 못 빼냐. 차키를 달라 내가 차를 빼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젊은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