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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7나107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의 ‘3,000만 원’을 ‘3,400만 원’으로, 제4면 3행의 ‘1,0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5 내지 7행의 “피고가 1, 2차 가처분 당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갑 제1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 2차 가처분 당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7행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를 ‘갑 제1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