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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산 소방본부 쪽에서 연산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29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상당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