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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정7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경 언니 B가 매입해 놓은 성남분당 판교 49평형 아파트 투자 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C이 대신 투자해 주면 그 아파트를 전매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1억 3,7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8. 22.경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6,000만 원 차용하는 등 도합 3억 3,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이 원고로 피고인의 남편 D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가합27574로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어 패소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D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차용금을 남편이 대위변제 해 주는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 차용증, 본문에 일금 4억 4천만 원을 A이 6월 15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6월 19일까지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하단에 2012년 5월 23일 D, 이름 옆에 싸인과 인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 G을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204동 503호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구미동사무소에서 C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남편 D이 대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C에게 주기 위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하단에 2012년 5월 24일 위임자 란에 D,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