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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0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며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4:3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9 세) 가 “ 물건이 너무 늦게 배송되었다 ”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반말하지 마, 새끼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대쉬 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4cm )를 꺼 내 들고 달려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