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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1 2016가단240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F 임야 43,537㎡에 관하여, 별지 구적도 표시 30,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주시 G면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5 지분,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이 3/5 지분, H이 1/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H은 1972. 7. 23. 사망하였고, H의 사망 당시 H의 상속인으로 처 I, 장남 피고 C, 딸 피고 D, 차남 피고 E이 있어서, I, 피고 C, D, E이 0.5:1.5:0.5:1의 비율로 H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였다.

3) I이 2011. 3. 17. 사망하였고, I의 사망 당시 I의 상속인으로 피고 D, E이 있어서(피고 C은 H과 J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 피고 D, E이 1:1의 비율로 I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14/70 지분, 피고 C이 6/70 지분, 피고 D이 3/70 지분, 피고 E이 5/70 지분, 피고 종중이 42/7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피고 종중,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구적도 표시 30,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53㎡, 별지 구적도 표시 42, 57, 58, 59, 60, 61, 6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322㎡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구적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