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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28 2015누96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6행의 “2013. 8. 17.”을 “2013. 7. 18.”로 정정하고,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에서 법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장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이고, 위 법령에서 말하는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ㆍ순창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2015. 3. 6.자 및 2015. 6. 15.자)에 의해 인정되는 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거푸집외벽선을 연결한 면적(101㎡)과 건물외벽선을 연결한 면적(104㎡)일 뿐이지 위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ㆍ순창지사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단층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연결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97㎡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에 기한 이 사건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