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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4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중개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와 같이 정한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7. 17. 김천시 F 외 4 필지에 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그들 로 하여금 대금 3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위 H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의 1천분의 9(2,970,000 원 )를 초과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I 전화조사)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통장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매수인 측이 매도인 측의 중개 보수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수인 측인 H로부터 각 중개 보수를 합한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일 뿐 정해진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수인 측이 매도인 측의 중개 보수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인인 H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