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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5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신용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용확인을 위해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정보가 유출이 되어 E이라는 사람이 D씨 대리인으로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추궁하자 도망을 갔다. 정보를 안전하게 해줄 테니 은행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면 안전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경 위 B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당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8. 12. 6. 12:37경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B은행(A) 회신자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경송치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