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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2세), 경사 H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50m 가량을 걸어가던 중 다시 노상에 누운 채로 잠이 들어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우면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상관하지 말아라, 개새끼들아 내가 집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 경사 G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오른 발로 양 쪽 무릎을 각 1회씩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으로서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