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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9 2020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자금과 아이들 학원비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 수익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일수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