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7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이하 ‘제1심 법원’이라 한다) 2014가단62133호로 피고의 주소를 ‘부산 금정구 B, 비동 201호’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2. 26. 피고의 동거인(배우자) C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에 송달하였으나 2015. 2. 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2. 6. 발송송달을 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2. 25.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 위 판결정본이 2015. 3. 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법원은 2015. 3. 9.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5. 3. 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5. 7. 16.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