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기준일(=주금납입일의 전날)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남기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 1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가목 )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목 )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 다목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