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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1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0. 임금 4,043,592원, 2017. 11. 임금 5,391,456원, 2017. 12. 임금 4,268,236원 합계 13,703,2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