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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2.17 2011재가합26

당선무효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9077호로 피고가 2009. 10. 24. 15:00에 시행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0.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은 피고가 2009. 10. 24. 15:00에 시행한 주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위 2009. 10. 24.자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J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J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당시 J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즉 J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2009. 10. 24.자 주민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는 재심대상판결의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그 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