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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04 2011나8517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억 원 및 그 중 44억 원에 대하여는 2008. 4.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2007. 4. 12. 안성시 C 등 지상의 안성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2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억 원을 증액한 126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08. 4. 7.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0. 위 신축공장의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내부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억 9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내부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1차 기성금 청구에 의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 중 10억 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4억 원과 대여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의 권유에 의해 피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내부공사대금을 10억 원 증액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