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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22.선고 2015도17531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5도175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K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2852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에 있는 시민의 숲에서 개최

된 금속노조 주최의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다른 집

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참가하여 17:22경부터 18:47 경까지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금속노조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신고한 점, 피고인과 집회 참가

자들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점, 나머지 1개 차로는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여 현대자동차 본사 앞 성남 방향의 4개 차로는 전부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1개 차로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과 금속노조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4개 차로 중 1개 차로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3개 차로에서 집회가 있으면 결국 4개 차로 전

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없게 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

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금속노조는 2013. 5. 15, 15:00부터 18:00까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현대자동

차 본사 앞 하나로마트 후문 버스정류장까지 약 3,000명의 인원이 2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나)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신고대로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을 시작하여 16:28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렀는데, 현대자동차 본사 앞 경찰 병력에 대한

금속노조의 문제 제기로 행진의 선두가 멈춰 서자 피고인도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정

지하게 되었다(원심 판단 이유무죄 부분).

(다) 이후 17:01 경부터 다시 행진을 재개한 집회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 도로

로 이동하여 17:20 경부터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정리집회를 하였고, 정리집회는

18:20 경 해산선언 후 종료되었는데, 정리집회를 하는 동안 경찰이 해산명령을 한 사실

이 없었고, 집회 참가자들도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라) 당시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지상도로 4개 차로 중 1차로는 지하차도에 대한 추락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의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대트럭이 2차로에서 4

차로를 직각으로 가로질러 세워져 있어 경찰 차벽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완전히 막

고 있었다.

(마)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지상도로 4개 차로에 접하여 지하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 도로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상도로 4개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지하차로 등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재시민의 숲에서 염곡교차로까지는 경찰이 2개

차로에서만 행진을 하도록 폴리스라인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는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1차로에

설치된 차벽 외에 나머지 차로 전체에 대하여 시위대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었던 점, ② 시위대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 지상도로로의

차량 진입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고, 정리집회가 진행되던 때에도 지상 1개 차로를 차

량통행로로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나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경찰은 18:00가 지나자 신고시간이 초과되었음을 이유로 시위대에 해산요청을 한 사실

이 있을 뿐, 18:00 이전에 시위대가 도로의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삼

거나 그 불법성을 지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집회 당시

금속노조 N으로서, 주로 경찰 측과 소통하며 원만하고 합법적인 시위가 되도록 조정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⑤ 위 집회에는 약 2,500명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투입된 경

찰인원만 4,200여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상당하여 집회 정리 및 해산에도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시위 본대의 정리집회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350명 가량이 위 집회 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계속한 것은 사실이

나, 이는 주로 무대차량 반대편의 행진대오 후미인 염곡로터리 쪽에서 있었던 반면, 피

고인은 주로 무대차량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점, ⑦ 피고인도 18:47 경까지 집회 현장

에 남아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회에 직접 참가하거

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⑧ 피고인이 무대차량의 설

치 및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무대차량이 도

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가 그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

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2. 8. 31.자, 2012. 11. 24.자,

2013. 1. 30.자, 2013. 5. 1.자의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8. 31.자, 2012.

11. 2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2013. 1. 30.자, 2013. 5. 1.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

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인과관계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

외)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

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선고 2015노285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