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후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돼, 죽어”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베개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