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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7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은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소 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제출의 항소 이유서에 기재한 함정수사에 관한 주장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이 함정수사에 관한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