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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38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2. 24.에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태강코퍼레이션(변경된 상호: 태강대부)은 2009. 8. 28. 소외 B에게 이율 연 48.96%, 연체이율 연 48.96%, 변제기 2010. 8. 28.로 하여 2,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바, 2010. 12. 29.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소외 ㈜엘씨대부에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엘씨대부는 2014. 6. 19.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7. 18. 이를 B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B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6. ‘B는 원고에게 4,709,058원 및 이 중 1,444,405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전28276 양수금)을 받았고, 이는 2014. 10. 21. 확정되었다.

2016. 3. 30. 현재 위 대출 원리금 채권 합계 금액은 6,507,801원에 이른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망 C(2013. 2. 24. 사망)의 소유였고,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9분의 3), 자녀들인 소외 D, B, E(상속지분 각 9분의 2)가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3. 12. 피고에게 2013. 2. 24.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망 C, 채권자를 소외 동창원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4,400,000원 및 9,6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20,000,000원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3. 4. 16.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