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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59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0171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것이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칭한다)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의 C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0171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5. 7. 이 사건 동산에 실시한 강제집행은 잘못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판단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0 을 4호증에 의하면 E는 2009. 9. 30. C와 사이에, ① 위 빌딩 부지 매입대금 16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빌려준 C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땅과 빌딩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7억 9,000만 원 또한 C가 부담, 즉 ‘대여’하기로 약정함 0 따라서 E는 C로부터 합계 15억 4,000만 원을 빌려 빌딩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0 갑 10호증에 의하면 원수급인 F이 2009. 9. 28.자로 작성한 신축공사내역서에는 공사대금으로 11억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에는 이 사건 동산의 설치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 0 갑 11호증에 의하면 E 명의의 통장에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음 0 이 사건 동산은 E가 C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물건이므로 E의 소유임 0 E는 피고의 강제집행 이전인 2015.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갑 5호증의 제2조에는 ‘동산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뜻임이 명백함), 이를 점유자인 주식회사 씨피씨에게 통지하여 2015. 1. 22. 송달됨 0 이로써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민법 제190조 참조) 0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