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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자지를 세우면 1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부분에 가져다 대면서 “만져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싫다”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 손을 올려 등을 더듬으면서 엉덩이 꼬리뼈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아따 젖탱이 탱탱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