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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40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4.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43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13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292,4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526,3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