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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02513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2,253,956원 및 이 중 168,864,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