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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2:13경 원주시 소재 단관택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