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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34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39』

1.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4. 9.부터 2016. 1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3,692,3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4603』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11. 15.부터 2017.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월 임금 1,16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월급 통장표시 『2017 고단 4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I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 미 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