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8고정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