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2016.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갑 제3, 5, 21, 22, 2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40호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3. 3. 19. “피고(소외 회사임)는 원고에게 110,835,351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4. 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5. 23.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77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보관금 중 136,064,30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1381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2. 8. 28.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대한철강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기성금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소외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 31.경부터 2014.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9,1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