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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4 2018가단1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7. 피고로부터 주택인 부산 남구 C 지상 건물 중 301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10.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8. 2. 27. 위 301호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017. 11. 10.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8. 2. 1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301호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에 있는 피고 소유의 201호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가 301호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8. 1. 1.부터의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1. 이후 301호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