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347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78,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와 공모하여 2015. 6. 2. 전주시 덕진구 C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 26,078,590원을 지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26,078,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