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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193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분을 수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폭행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제 앞길을 막았고, 제 몸을 건드리며 명치 부분을 폭행하였다.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제 몸을 가격하고(가슴, 어깨, 명치) 폭행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고 1주일이 경과하여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명치 부위를 4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