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0:29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풍경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SKJ병원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0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들 중 하나는 2002. 9. 27.의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