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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68983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삭제하는 부분> 6쪽 각주 6 의 첫째 줄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바꾼다.

9쪽 5줄의 “또는 부당이득”을 삭제한다.

9쪽 12줄의 “청산금”을 “청산금 중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으로 바꾼다.

9쪽 13줄의 “있고,”부터 14줄까지를 삭제한다.

11쪽 11줄부터 13줄까지를 삭제한다.

11쪽 14줄의"3 "을"2 ”로 바꾼다. 14쪽 1줄의 “및 지연손해금” 및 2줄을 삭제한다. 16쪽 4줄의 “63,856,95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라고 할 것이다.

”를 “63,856,950원이다.

"로 바꾼다.

16쪽 5줄부터 19쪽 1줄까지를 삭제한다.

19쪽 2줄의"3 채권양도 및 공탁으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여부"를"3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로 바꾼다. 20쪽 4줄의 “아니라.

”를 “아니라,”로 바꾼다. 20쪽 19줄의 “이자 � 상환방법”을 “이자 및 상환방법”으로 바꾼다. 21쪽 7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이에 대하여 상고 대법원 2015다53001 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로 바꾼다. 23쪽 13줄부터 24쪽 8줄까지를 삭제한다. 24쪽 9줄의 “㈐”를 “㈏"로 바꾼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