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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51019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1공구)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13. 같은 고시 D, 2013. 3. 4. 같은 고시 E, 2014. 4. 11.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안양시 만안구 G 전 2,7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손실보상금 : 1,864,216,200원[110㎡(현황 구거) : 24,871,000원, 2,684㎡(현황 전) : 1,839,345,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그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이 동일 내지 유사한 안양시 만안구 I 전 1,524㎡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2010.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기타요인을 보정(안양시 만안구 J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선례를 참작)하여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1,915,894,200원[110㎡(현황 구거) : 25,553,000원, 2,684㎡(현황 전) : 1,890,341,2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