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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2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일명 ‘F', 'G’ 등 중국 전화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배달기사들을 통하여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 통장 등을 전달받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위 ‘G’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7. 10:00경 신도림역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H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현금카드 총 6장과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0:30경 신도림역에서 B에게 그 중 3장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각자 위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F'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위 전화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3. 6. 27. 13: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금융상품인데 1,5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먼저 다른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원,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만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6. 27. 18:20경 광주시 N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3,0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