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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회사는 위 원고들이 2012. 2. 14.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충남 금산군 G 및 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위 공장에서 건축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회사이고, 피고 D은 F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E은 대전 중구 H에서 법원경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특허권의 등록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 1) F는 2008. 8. 18. I이 발명한 ‘J’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특허등록 K로 등록하였다.

2) F는 2011. 12. 23. 피엔피텍 주식회사(이하 ‘피엔피텍’이라 한다

)에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기간: 2011. 11. 18.부터 2014. 11. 17.까지, 지역: 대한민국, 실시내용: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을 원인으로 하여 전용실시권(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경매 1) F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인 L의 신청에 따라 2011. 3. 16.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전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 사건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1. 5. 19.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개시된 N 임의경매 사건과 병합되었다.

2) 피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투자할 만한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주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정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D을 알게 되었다. 3) 피고 D과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원고 A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