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D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손윗사람에게 욕이나 반말을 하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며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레탄폼(원지름 7cm,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며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